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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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1 09:28 조회7,8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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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1204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15.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증상도 있었으므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2020. 8. 17.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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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15.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증상도 있었으므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2020. 8. 17.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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