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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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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9 16:24 조회5,8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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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A는 출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B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고, 외국인 부부 C, D에게 B를 인도하였습니다. C, D는 법원에 B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1심은 C, D가 B를 인도받아 양육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양특례법상 양친의 자격, 사후관리, 공개청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C, D는 항소하였습니다.

A가 출산 직후 B를 인도하고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까지 전 과정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입양특례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A는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중개인이 미리 예약해둔 모텔에서 아이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등 애초부터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향후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입양절차가 진행되면 입양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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