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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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30 14:50 조회5,76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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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66
피고인은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맥주캔을 던지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범행도구의 길이와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 신장 1개 및 소장 일부를 절단하는 등 치명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칼이 피해자에게 15cm 이상 깊이의 상처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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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맥주캔을 던지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범행도구의 길이와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 신장 1개 및 소장 일부를 절단하는 등 치명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칼이 피해자에게 15cm 이상 깊이의 상처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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