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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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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9 16:20 조회8,0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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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부남인 B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B의 아내인 C에게 알렸으나, 피고와 B는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C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원고는 소송 도중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피고가 소송 도중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피고가 이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점,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3,000만 원, B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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