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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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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9 16:18 조회5,6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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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아들 A를 낳아 함께 양육하였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A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A에 대한 친생부인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하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A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A가 피고의 친생자라는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피고의 친생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A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닌 이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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