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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4 10:09 조회5,5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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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고단896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로 공소되었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신도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입영을 거부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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