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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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3 10:38 조회5,4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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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고합153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父子)관계이고, 평소 피해자의 폭력성향과 생활고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母)인 A에게 행패를 부리며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A가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몸을 눌렀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며, 또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부모인 피고인과 A를 폭행하고 상해하여 피고인과 A는 피해자의 폭력 성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점,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목을 누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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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父子)관계이고, 평소 피해자의 폭력성향과 생활고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母)인 A에게 행패를 부리며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A가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몸을 눌렀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며, 또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부모인 피고인과 A를 폭행하고 상해하여 피고인과 A는 피해자의 폭력 성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점,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목을 누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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