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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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8 09:15 조회5,6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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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나4260
원고는 A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수령한 감정료 중 적정 감정료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은 법원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행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에게 지급한 감정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정 감정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감정 용역이 부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심문에 응하는 등 성실히 감정에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배척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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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수령한 감정료 중 적정 감정료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은 법원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행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에게 지급한 감정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정 감정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감정 용역이 부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심문에 응하는 등 성실히 감정에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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