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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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7 14:42 조회6,93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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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9천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월 차임 합계 1천4백만 원 및 정화조 요금 등을 미납하였으므로 미납된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임대차기간 말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정화조 요금, 수도요금이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 잔액 약 7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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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9천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월 차임 합계 1천4백만 원 및 정화조 요금 등을 미납하였으므로 미납된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임대차기간 말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정화조 요금, 수도요금이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 잔액 약 7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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