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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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1 09:52 조회7,16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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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67
목사인 피고인은 OO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사회와 교회 양쪽에서 나름의 명망을 얻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로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을 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사기 피해액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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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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