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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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31 09:17 조회5,6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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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522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7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한 것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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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7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한 것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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