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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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30 15:13 조회5,5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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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043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2020. 8. 15.경 무엇을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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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2020. 8. 15.경 무엇을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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