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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7 09:37 조회5,5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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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08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녹음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확인과 같은 동기‧목적만으로 기본권 침해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이고, 녹음된 내용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대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뉘우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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