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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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4 16:23 조회5,3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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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2126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나 도로 등의 긴급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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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나 도로 등의 긴급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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