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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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9 09:22 조회5,3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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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누12151
원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원고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위 진입로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통행로 또는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재심원고들이 재심청구 한 사안입니다.
재심원고들은 사도개설허가처분에 근거하여 진입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이익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권리 내지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하고, 재심원고들은 원고로부터 재심대상판결 선고 및 확정사실을 통지 받기 이전에는 재심대상 사건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합니다.
행정청은 사도개설허가처분을 고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고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도개설허가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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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원고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위 진입로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통행로 또는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재심원고들이 재심청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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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사도개설허가처분을 고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고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도개설허가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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