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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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2-04 11:27 조회5,4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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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사망한 A의 아들입니다. A는 2000년대 중반 외국인 피고와 혼인신고가 돼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에 관한 혼인무효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점, A와 피고의 혼인신고서 ‘증인’ 및 ‘동의자·후견인’란에는 A의 형과 형수의 서명이 있는데, 그들은 A가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증인 등으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A가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의 가계도에는 기존에 사망한 A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A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소로써 아버지의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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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망한 A의 아들입니다. A는 2000년대 중반 외국인 피고와 혼인신고가 돼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에 관한 혼인무효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점, A와 피고의 혼인신고서 ‘증인’ 및 ‘동의자·후견인’란에는 A의 형과 형수의 서명이 있는데, 그들은 A가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증인 등으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A가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의 가계도에는 기존에 사망한 A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A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소로써 아버지의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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