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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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06 17:18 조회7,20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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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A는 최근 직장에 취직한 후 연하인 피고와 연애하며 서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나 커플 선물을 보내고 함께 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와 A는 얼마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A와 교제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A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A는 최근 직장에 취직한 후 연하인 피고와 연애하며 서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나 커플 선물을 보내고 함께 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와 A는 얼마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A와 교제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A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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