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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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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6 16:42 조회5,3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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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노1883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으로 8,9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4년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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