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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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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0 15:22 조회5,6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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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1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피해자를 간병하여 온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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