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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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8 10:05 조회5,68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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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원피고는 혼인기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피고가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피고는 상담을 받아보자는 원고와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원고는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이혼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별거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한편 피고가 결혼생활 중 보인 모습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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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원피고는 혼인기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피고가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피고는 상담을 받아보자는 원고와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원고는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이혼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별거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한편 피고가 결혼생활 중 보인 모습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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