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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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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8 10:05 조회5,6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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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 남성인 원고는 피고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친분을 쌓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자신이 주거하는 국가로 초대한 후 명품가방 구입, 벤츠 차량 계약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데리고 다니며 아버지, 친척 등을 소개하였는데, 피고는 갑작스럽게 외국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자 두려워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귀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과하고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을 마쳤으나, 원피고는 말다툼 끝에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지급하였는데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약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청혼 거절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해주는 등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정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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