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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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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5 10:06 조회7,87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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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피고가 주도적으로 장사를 하였고 원고는 주로 이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잦은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내내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집이 아닌 사업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피고도 새로 주거지를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는 등 별거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하였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피고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피고의 제반 사정과 더불어 공동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와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피고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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