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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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4 09:36 조회5,60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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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488
피고인은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그릇을 벽에 던져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릇을 던지거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깨진 그릇 사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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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그릇을 벽에 던져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릇을 던지거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깨진 그릇 사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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