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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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4 09:35 조회5,64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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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이혼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 A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피고는 양육비를 1/4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피고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갖되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전혀 별개이므로 부모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비 지급책임을 영구적으로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가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하게 되고 피고가 이혼 후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을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A가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월 3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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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이혼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 A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피고는 양육비를 1/4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피고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갖되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전혀 별개이므로 부모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비 지급책임을 영구적으로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가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하게 되고 피고가 이혼 후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을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A가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월 3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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