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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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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3 13:15 조회5,5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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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을 간 딸 사건본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적게 된 때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현재 10년이 넘도록 사건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건본인의 유학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통신사 가입이력이 없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출국 이후 사건본인의 행적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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