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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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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5 13:49 조회5,8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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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한지 4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과 각종 세금을 연체하여 원고를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었고,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간 별거하고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며, 피고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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