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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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1 09:10 조회9,4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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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피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A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오래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45: 피고 55로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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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피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A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오래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45: 피고 55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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