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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9 15:14 조회7,3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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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원피고는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국내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원고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집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분할대상인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 피고 7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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