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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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23 17:36 조회5,60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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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8
피고인 A는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등을 모욕하고, 피고인 B는 보배드림 사이트에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C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각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는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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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등을 모욕하고, 피고인 B는 보배드림 사이트에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C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각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는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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