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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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2 10:38 조회5,4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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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04
피고인 A는 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합계 7,8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수급 하여 편취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특히 B는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A에게 2년간, B에게 3년간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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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합계 7,8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수급 하여 편취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특히 B는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A에게 2년간, B에게 3년간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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