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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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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1 09:23 조회5,5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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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고합247

피고인은 인력사무소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A가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해 5일 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다만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음이 비교적 분명하고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조현병과 정동장애 등이 점차 물리적인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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