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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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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20 14:11 조회5,8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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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998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B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점, B는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점,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B에게 공급받게 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급받게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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