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09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71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14 10:14 조회5,678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885

원고인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한 법정진술 내용 및,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09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71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