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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6 09:01 조회5,9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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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5001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 받던 중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당초 시술 대상이 아니었던 우측 요관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법인을 상대로,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등을 통해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병원 측은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는 점,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574,423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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