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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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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1 09:11 조회5,89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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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하였다가 약 10년 전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 판결에 기초하여 약 10년간 발생한 양육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는 이미 양육비가 지급되었고 원고가 면접교섭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양육비가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면접교섭에 관한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면접교섭에 관한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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