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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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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27 14:30 조회7,27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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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55429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점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인도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판부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와 함께, 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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