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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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13 15:32 조회5,4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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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나69266
원고는 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고 교도소 측에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3개월 동안 수술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증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다만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원고의 생활태도가 증세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여 1,99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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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고 교도소 측에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3개월 동안 수술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증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다만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원고의 생활태도가 증세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여 1,99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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