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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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10 09:21 조회7,52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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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어린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술자리에서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A는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연락을 피하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원고는 수소문 끝에 A가 피고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피고에게 A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A와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알려주기 전까지 A가 유부녀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A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이미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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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는 어린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술자리에서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A는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연락을 피하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원고는 수소문 끝에 A가 피고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피고에게 A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A와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알려주기 전까지 A가 유부녀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A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이미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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