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90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79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9 15:14 조회7,364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원피고는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국내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원고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집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분할대상인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 피고 7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90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79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