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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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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12 16:25 조회5,5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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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565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은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선생님을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2~3회 흔들고, “밥풀을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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