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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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21 16:26 조회5,9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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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273
원고는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A 토지와 인접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A 토지는 피고의 B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의 B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공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남동쪽에 접해있는 도로인데, 위 도로에 이르는 최단거리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고, 피고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통로는 일부 구간에 개울이 존재하고 경사진 지형으로 되어 있어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농사를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폭 1m의 통로에 대해서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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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A 토지와 인접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A 토지는 피고의 B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의 B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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