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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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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2 13:44 조회7,9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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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초등학교 동창 피고를 만나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를 하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휴대전화를 보고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원인인 점, 피고의 ‘원고와 A는 오래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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