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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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23 17:39 조회5,69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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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198
종합병원 의사인 피고는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 A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됨에도 CT검사를 시행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신서를 토대로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였고, 종합병원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상실하고 사지 강직 증상을 보이는 등 뇌출혈량이 많은 상태로 그 예후가 좋지 않았던 점, 뇌혈관 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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