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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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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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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7 13:23 조회5,5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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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470

피고인은 12살, 10살 의붓남매가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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