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 등이 발생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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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6 16:44 조회5,36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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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05020
피해환자는 의사 A로부터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 후 같은 달 3차례 병원을 찾아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몇 달 후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이 발견되어 4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고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하자, 피해환자와 부모는 병원 원장과 의사 A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신체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점, 환자에게 나타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은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인 점, 환자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에게 부작용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수술 과정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약 1억 3천, 환자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5백만 원 및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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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자는 의사 A로부터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 후 같은 달 3차례 병원을 찾아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몇 달 후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이 발견되어 4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고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하자, 피해환자와 부모는 병원 원장과 의사 A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신체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점, 환자에게 나타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은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인 점, 환자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에게 부작용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수술 과정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약 1억 3천, 환자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5백만 원 및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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