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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0 15:23 조회5,6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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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나26534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사단이 다른 회원에게 지급한 분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 사단에게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사단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고,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는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 사단에 대하여 분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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