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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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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9 10:23 조회5,6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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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아버지 A가 사망한 이후 형인 피고를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약 3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해온 점, 원고의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한 점, A가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 그 배우자가 상당 부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A에게 지급한 점, 원고는 A 소유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장 운영 수익으로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의 10%를 원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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