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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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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3 13:14 조회5,39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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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한 지 약 5년이 지난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결혼생활 중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와 자위 영상을 서로 보내고, 야동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와 A는 협의이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피고가 A와 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A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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