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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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7 11:20 조회5,6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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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망인은 약 4년 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와 자녀 B, C, D, E, F가 있습니다. B와 C는 A, D, E, F를 상대로 망인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B는 망인의 재산 중 토지만을 분할해달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2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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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약 4년 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와 자녀 B, C, D, E, F가 있습니다. B와 C는 A, D, E, F를 상대로 망인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B는 망인의 재산 중 토지만을 분할해달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2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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