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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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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6 10:04 조회5,81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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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A, B를 자녀로 두었다가 이혼하였고, A는 피고, B는 원고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후 C와 결혼하여 B 및 C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고는 B가 계부 및 동생들과 성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성과 본을 C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는 피고, A와 간헐적으로나마 교류하고 있고, 성과 본이 변경되면 이들과 성과 본이 달라지며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큰 점, B가 현재 자신의 성과 본에 관하여 별다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B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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